공급업자가 견적이나 주문확인서에 규정한 납품일자와 납품기한은 공급업자가 알고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제시된 것이지만, 항상 협력업자가 제때에 납품할 수 있도록 유보되어 있습니다.
인도기간은 계약파트너에게 검수확인서를 발송할 때부터 시작해야 하며, 계약파트너가 여전히 사전에 이행하거나 문건, 승인, 견본 또는 기타 선결조건을 작성해야 하고, 임의의 첫 지불금을 지불해야 한다면 인도기간은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 공급자가 당국 또는 개인의 허가, 승인 또는 동의와 같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 그 기간도 상응하는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계산한다.
파업, 조업 중단, 천재지변, 동원, 전쟁, 폭동, 전염병, 전염병, 사고 및 질병, 중대한 운영 중단, 노동 분규, 지연 또는 결함 납품, 공식적인 조치, 기타 불가항력적인 상황 및 공급자가 책임지지 않는 기타 모든 상황이 발생할 경우 납품 기간은 공급자 자신이나 공급자의 파트너 또는 공급망의 파트너에서 발생했는지에 관계없이 중단되어야 합니다.
상술한 상황 중 하나로 인도가 60일 이상 지연되거나 인도가 불가능해지면 공급업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만약 공급업자가 상술한 사유/상황 중 하나가 없는 상황에서 지연한다면, 계약 파트너는 설정한 합리적인 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유예 기간은 반드시 최소 30일이어야 하며, 반드시 계약 파트너는 반드시 기한 만료 후에 계약 이행을 거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만약 기한 만료 전에 물품이 선적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기한 만료 후에 계약 이행을 거부할 것이다. 유예 기간은 공급자가 계약 파트너로부터 서면으로 유예 기간 통지를 받은 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계약 파트너는 그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인도 지연 또는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특히 간접적인 손해나 이익의 손실이 아님)를 배상받을 권리가 없다.
부분적인 인도는 계약 파트너의 사전 승인이나 통보 없이 항상 허용된다.